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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무원 직접 소송사건 수행하여 승소한 직원 포상
-소송 수행능력 입증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2013년 12월 30일 [CBN뉴스 -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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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산시는 변호사 선임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한 직원 7명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63건으로
12월 현재 승소 16건, 패소 3건, 계류 27건, 기타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승소한 1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건이 변호사 선임없이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산시 공무원의 빼어난 소송 수행능력이 입증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했을 경우로 산정했을 때 약 2,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이처럼, 경산시가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매년 직원들의 송무능력 향상과 법률지식 제고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 자체 송무교육을 실시한 것도 한 몫했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본연의 업무 외에 소송사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무과 이화연(세무7급)씨의 경우, 본인이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3건 모두 승소하여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서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영준 기자  ayj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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