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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신속한 도시민원 처리"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정
2014년 01월 28일 [CBN뉴스 - 경산]

↑↑ 개최사진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산시가 신속한 도시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월 2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원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도시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은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연장, 1호선 하양연장 확정 및 진량3공단 조기 착공 등으로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개발수요가 도내 최고인 지역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대폭 증가함으로 민원인이 보다 빨리 심의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이 조기해소될 것” 으로 내다봤다.
안영준 기자  ayj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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