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성주군에 따르며 관내 표준지 2,363필지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이될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20일 결정· 공시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각종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써 지난 9월부터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가 현장조사와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0일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5.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Copyrights ⓒCBN뉴스 -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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