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TF팀 구성 등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7.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 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6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지급일: 7.25)됨에 있어 제도 시행 시까지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경산시-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란? 만65세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1인/87만원, 부부/139.2만원)이하인 어르신으로써,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되며 전액 조세로 조달 된다.
경산시는 현재 노인인구 32,399명 중 22,220명(인구대비 70%)이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전산시스템)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미징구자에 대한 정비가 경산시는 100%(전국73%) 완료되었으며, 5.23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한 “시행준비 TF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신청 유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방문 설명, 65세이상가구 가구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김학홍)은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젊어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한 어르신들이 노후에는 소득보장체계가 열악하여 OECD(13.5%)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45.1%)을 보이고 있는 이때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살려 기초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담당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분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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