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야간단속 나서
-15개 읍면동 환경취약지 중심,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침-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3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확행을 위해 15개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특별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청과 읍면동 직원 20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 | ⓒ CBN 뉴스 | | 이에 쓰레기 처리에 많은 행정ㆍ재정적 낭비로 애로사항이 많아 쓰레기 배출자가 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수거통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나누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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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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