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진량읍에서는 최근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 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소음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7월 29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를 실시 하였다.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 29대에 대해서는 차량 앞유리창에 계도 안내장(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부착하여 계도 하고 계속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 운전자와 개별통화하여 차고지로 이동토록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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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도를 계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내 주차 질서 확립과 야간(심야) 시간대 주택가 도로상에서 읍민 산책로 및 학생 통행로 확보등으로 범죄 사전 예방효과와 차량 교통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량읍장(신기태)은 “차고지외 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주차 질서 계도를 통하여 사업용화물 자동차 주차질서 의식 확립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