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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해제 고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9일
[안영준 기자]= 경산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해제 고시되어 내년도 1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체면적 62.94㎢중 하양·진량읍·자인·압량면·동부·서부·북부·중방동지역 43개마을 42.92㎢지역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되어 제조업 신규설립 등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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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를 방문해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과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도움 요청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12월 24일에는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제 요청으로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정해제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지자체간 협의도 이끌어 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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