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공동주택 공급시 투기세력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여 청약함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대비책으로 공동주택 공급시 경산시에 일정기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경산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우선공급대사자를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고시일(2015.01.12.) 90일 이후 부터 2년간은 경산시의 도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경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