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불구속 입건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염순천 기자]= 경산소방서는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최모씨(30대,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10월 17일 5시 15분경 경산시 진량읍 진량파출소 인근 도로상에서 구급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목을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산소방서는 지난 1월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를 입건해 기소된 박모씨(59세, 남)가 징역 6월 집행유계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아가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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