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홍보
- 영업주, 종업원 등 관계자 2년 1회 교육 받아야 -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3일
경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0)으로 금년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통보 시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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