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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확보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신수규
ⓒ CBN 뉴스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신수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이 발생했을 경우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도로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최성기로 접어드는 시간이며, 구조구급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시간이다.

이 5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재난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을 하기 위해 숙박시설 밀집지역,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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