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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가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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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지난 5월 16일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이 탑승한 전세버스와 모닝 승용차량, SUV 등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 사이에 모닝 승용차량이 끼여 완파 되면서 운전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안전거리는 차량의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을 말한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이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이처럼 안전거리 미확보 시 사고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의 일로 생각한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대열을 지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앞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시간도 없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된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시속 1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린다. 이럴 경우 최소 앞 차량과의 거리는 100m 이상 유지해야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달 7일이 입추(立秋)였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전국 명산을 찾아 단풍여행을 떠난다.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대열 운행으로 즐거운 날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개개인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졌으면 어떨까 한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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