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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유사수신 피의자 검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13일
ⓒ CBN뉴스 - 경산
[이재영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최현석)에서는 자신의 방송 출연과 언론보도 및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경력, 각종 수상 경력을 내세우며 ‘귀농 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전원주택 단지, 농지, 농산물 가공공장)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 하는 등 협업 공동체를 만들어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투자자 1334명 상대 124억 3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000영농조합’ 대표 A씨(56세,남)와,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대표에게 제의하며 유사수신의 플랜을 작성하고 투자 방법, 수익금 배당 방법 등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유사수신의 실질적 운영자 2명 등 총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본사 직원 및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센타장 등 30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말경 처음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센타장을 모집 교육을 시킨 후, 전국에 56개의 센타를 만들어 각 센타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센타장 인솔하에 매주 화요일 경북 경산 소재 ‘000영농조합’ 본사의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는, 대표가 이제까지 출현한 방송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사회적 인지도를 알리고 투자자들에게는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이윤 배당을 200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센타장에게는 매주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센타비, 그리고 투자금 3,000만원을 유치하면 과장, 투자금 6,000만원을 유치하면 부장, 투자금 1억원을 유치하면 이사, 투자금 3억을 유치하면 상무, 투자금 10억을 유치하면 전무의 직책을 부여해주고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매출의 3%에서 0.5%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며, 2016년 2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5793회에 걸쳐 124억 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투자 붐 조성을 위하여 2016년 4월 6일에는 창립총회라는 명목으로 가수들을 초정 공연을 하였고, 화요일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삼겹살과 술등 음식물을 무한제공하여,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금감원에서 300만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유수사수신이 의심된다는 내사지시 문서가 경북청을 거쳐 경산서에 접수 되어 내사를 시작하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지만 자신은 영농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하였지 유사수신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영농조합은 농민들이 농기구 및 비료, 농자재를 공동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각종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 하는데 직업 없는 여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아계속 수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업체에 2주간의 결제 내역을 확인 하니 7,500만원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 유사수신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다시 신용카드 12개사에 압수영장 집행 14억 상당의 결제 내역을 확인 유사수신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하게 됐다.

그리고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팀에도 위 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요청 하였더니 130억 상당의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 및 센타의 위치를 탐문수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대표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해외도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금지조치 및 체포영장 발부받고, 본사 및 센타 2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3개소 동시 집행으로 대표자 이00을 체포하고 유사수신 업무관련 전산자료 및 증거 33점 총 27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리고 대표자가 구속되자, 처음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의하고 유사수신 플랜을 작성한 정00와 정00(여)가 도피하여, 이들을 계속 추적, 은신처인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검거하였고, 유사수신의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센타장 30명 등 33명을 입건했다. 

사건 수사 애로점으로 대표자와 실운영자가 구속되자,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 자신의 투자금을 받지 못한다, 구속된 법인대표가 빨리 출소되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이 투자자들이 만든 영농조합 인터넷 카페에 유포되어 사실상 수사협조를 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 상대 고수익을 보장한 유사수신의 사기 사건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상대로, 동일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여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아울러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계속 수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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