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하자!˝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0일
| | | ↑↑ 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박은효 | ⓒ CBN뉴스 - 경산 | [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박은효]= 경찰의 날 71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무수히 나아갈 길을 앞두고 느낀 점은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술값시비, 음주폭행, 만취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위 등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취자’관련 112신고는 전체 112 신고 중 너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고 건수가 한 해 35만여 건, 전체 신고건수의 40%를 차지할 정도이다. 우리지역의 치안과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수많은 경찰관은 매일 밤 주취자들과 전쟁을 치르느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이젠 일반 국민들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주취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경찰관 개개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주고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어 치안공백으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한 제3조 제3항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죄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공서 음주소란에 엄격히 대처해 지난 3년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시민들의 음주문화 개선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현재의 음주문화가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만으로는 음주문화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 모두가 대한민국 음주문화 바로잡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0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