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 ⓒ CBN뉴스 - 경산 |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위 위험한 질주 ‘난폭.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에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이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 후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 보복운전은 대부분 아주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하였다든지, 앞에서 느리게 간다는 등의 이유로 순간적인 감정 조절을 못하고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상대를 위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난폭. 보복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단속으로 16년 상반기만 1,334명을 입건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7명 꼴이다.
이처럼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 보복 운전의 위험한 질주는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국민 개개인이 안전운전 인식과 배려하는 양보 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난폭.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자가진단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더 착한 운전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전국경찰 관서에 배부하였다. 이는 운전자의 분노표현 및 공격성향 등을 진단 평가하여 스스로 위험도 수준을 알려 주어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시작되는 난폭. 보복운전! 나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易地思之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면 도로위의 위험한 질주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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