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 ⓒ CBN뉴스 - 경산 |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 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도 있다.
음주 상태의 운전자는 사고대처 능력 및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고, 가까운 일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 호주는 처벌 후 신문 고정란에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1개월 치 월급이나 수입을 벌금으로 징수하고 말레이시아는 배우자와 함께 수감하기도 한다고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면허 정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해 단속 기준이 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우리 경찰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확대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였다.
또한,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 시 또는 음주 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몰수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까지도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려고 모임을 가진 후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한 해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집이 바로 앞인데 뭘,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개개인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