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성호득 | ⓒ CBN뉴스 - 경산 |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성호득]=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생활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생활, 교통, 사이버)반칙 근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부분이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을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5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신고)자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경미 불법행위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면책 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에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 고용, 안마방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식당 미신고 영업 등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설치된‘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검찰에서‘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해주어 피해자(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준다.
또한,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으로부터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간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제도 실시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끊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