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1-04 오전 09:11: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일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2일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성병삼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성병삼]= 오토바이는 일상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최근에는 배달 문화 확산으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오토바이 유일한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로 배달이나 택배와 같은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하는 이유로, 젊은 층과 농촌지역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13년 1만433건, 14년 1만1758건, 15년 1만26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3.5%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5%)은 안전모 착용시 사망률(2.77%)의 약 2배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10% 과실을 부과 하고 있다. 이는 오토바이 운행중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 캠코더 단속 및 배달 고용주 처벌 강화로 교통사고 근절 및 예방에 나선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이 많아 지는 5월 행락철을 맞아 배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캠코더, 블랙박스를 이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함께 동참하는 교통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생각으로 운전시에는 항상 착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2일
- Copyrights ⓒCBN뉴스 - 경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