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기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31일
| | | ⓒ CBN뉴스 - 경산 | | [이재영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4,4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의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0.45% 상승했는데, 이는 평균 10.10%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5.34%, 경북은 8.06%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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