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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에 행정력 집중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국비 64억원 확보 -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으로 축산농가 애로 해결 -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3일
ⓒ CBN뉴스 - 경산
[cbn뉴스=권달석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압량면 일원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인한 신대부적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축산악취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올해 1월4일 고병원성 AI 방역활동 격려차 방문한 전)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366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악취발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 장비지원으로 원천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광역단위 사업으로 축산농가별 축산분뇨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스템, 바이오커튼, 폐사축처리시스템, 돈사환기시설, 축산분뇨정화방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12월에는 축산악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산시에서는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양돈농장인 설천농장을 포함한 압량면 일원 17개 양돈농가의 참여로 축산환경 전문위원의 농가별 컨설팅 실시와 지난달 21일에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영조 경산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3.24.자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직접 나서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배하고 있어 농가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경산시는 먼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건축신고서 접수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환경과, 건축과, 친환경축산과, 허가민원과 등 관련부서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원스톱 행정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에는 경산시와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산시건축사회 간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양성화를 위한 무료컨설팅은 물론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비용도 30%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산시 지역은 1,315개의 축산업 농가수가 있으며 이중 950여곳이 양성화 대상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내년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추가로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 클린축산을 구축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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