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예외지원 대상 `확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2일
| | | ⓒ CBN뉴스 - 경산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지난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 3,315,00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제외) 104,385원으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며, 경산시 보건소장(안경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의 예외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가정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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