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여혜진]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범죄 역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인터넷 직거래시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결제시스템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안전결제시스템의 계좌가 맞는지 송금하기 전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기 피해 유형은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한번 더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