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장 경감 박수현]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전체 범죄는 16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0년 전체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발생비중은 14.7%로 역대 최대이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범죄 역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실시간으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각 앱별로 다르게 하여 2중으로 보안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택배가 도착하였다는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에 기재된 링크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터넷 물품구매가 급증하였는데 그로 인해 최근 우리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기사건도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 캅’에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안전결제시스템의 계좌가 맞는지 송금하기 전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경찰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는 딸이나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내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하여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한 번 더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