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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행락철 산림보호 특별계도·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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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산림정화활동,산림 내 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도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120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도내 60개소 10,647ha에 지정되어 있는 산림정화구역, 주요 등산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숲사랑 캠페인 전개,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산림정화구역 시설물 보수를 포함한 계도활동과,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와 임산물 굴·채취행위, 불법산림훼손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산림청과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되어 시행중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및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윤정길 도 환경산림국장은“현재의 자연환경은 잠시 빌려 쓰다가 후세에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존에 힘써야 한다”며,“산림보호협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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