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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 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천승렬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천승렬]= 올해 10월21일은 경찰 창설 71주년이다.

지금도 수많은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치안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 술과 관련한 범죄증가로 인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술과의 전쟁’의 정점인 연말연시를 맞아 치안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경찰관들의 심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행위이다.

공무집행방해는 익히 알고 있듯 형법에서 규정한 범법행위이며,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도‘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당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그로인해 신속한 현장 출동 지연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 다시 말해 자신 또는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은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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