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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를 지켜주고 있나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4일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를 지켜주고 있나요?’

올해 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앞섰다.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중의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곳 보다 안전해야 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으로 2016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데 등교(08~10) 13%, 하교(14~18) 50% 발생된 것을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과 교육청,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주된 원인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 뛰어 나오면 키가 작은 탓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자는 언제든 어린이가 뛰어 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습관을 길러 준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아이들 피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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