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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8일
↑↑ 경위 윤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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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윤명국] 땅콩회항 사건, 백화점 모녀사건, 경비원 폭행 사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부의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단 해당 유명 포털사이트만의 문제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여러 분야에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흔히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폭언, 따돌림, 험담, 강요, 차별, 사적업무지시 등이 모두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터가 아닌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상대방은 직장 동료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녀이자 부모이며 친구로써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법령만으로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동료 간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상대와 환경에 따라 ‘갑’이 되고 ‘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원 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된다면 누구나 출근길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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