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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젠 제대로 알자!

- 내가 스토킹 범인?, 설마, 이런 것도 스토킹 행위인가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6일
 
↑↑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이영규
ⓒ CBN뉴스 - 경산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이영규] #1. A씨는 같은 학교 학생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예쁘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 회 연락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수업이 마치는 시간까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차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스토킹 행위로 입건되었다.

#2. B씨는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연인과 동생에게 자신이 빌려간 돈은 갚지 않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준 선물을 다 돌려달라’며 새벽까지 수십 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로 체포되었다.

’21.10.21.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스토킹’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생활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과거 우리 사회 남녀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던 일들이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처벌받는 행동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호받아야 될 일이 되고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십벌지목(十伐之木)’! 이 말은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알고 있을 만큼 남녀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관용어구로, 상대가 사귀기를 거절해도 허락할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면 결국 원하는 상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과거에는 이런 끈기를 ‘남자답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서양에서도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란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동안 여성은 쟁취의 대상이 되었고, 남성의 적극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고, 이제는 ‘사내다움’이 아니라 잘못하면 소위 ‘콩밥’을 먹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북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다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483건, 2022년 1,058건으로 법률 시행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9배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경산시의 경우에도 2019년 5건, 2020년 10건이었던 신고가, 2021년 53건, 2022년 136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평균 17배 이상 늘어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신고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는 많아도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던 잘못된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법으로까지 제정하였음에도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접-따-진-기-지-도-두-훼’
 
이게 무슨 말일까? 최근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일까? 아니다. 이것은 스토킹 행위의 행동유형을 두문자 형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문자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두거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을 줄여서 나타낸 말이다.

경찰관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내가 스토킹 범인이라구요? 이런 행동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구요?”라는 말이다.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서 하는 말들이었다.

이 한 줄만 정확히 기억한다면 나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처벌 또한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법언이 있다. 옛날 생각만으로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나를 범법자로 또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이 한 줄을 만은 꼭 기억하자.
‘접-따-진-기-지-도-두-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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